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퇴직 후 재취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퇴직 후 재취직 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는 것은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었거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취직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이는 8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같거나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직 시 연말정산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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