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퇴직 후 재취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퇴직 후 재취직 시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는 것은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었거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취직한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7.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8.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종전 직장의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이는 8단계에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같거나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직 시 연말정산 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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