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11.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주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들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총급여액 5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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