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종교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해당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중간정산 시에도 일반적인 퇴직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을 과세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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