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직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퇴직 후 재취직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취직한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친 경우, 모든 직장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활용: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누락했거나 추가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인적공제, 카드 공제 등은 1인당 1회만 가능합니다. 양쪽 회사에서 모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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