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2026. 2. 10.
네, 2026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K-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공제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 중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 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공제율: 일반 기업 10%, 중소기업 15%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는 웹툰 제작 현장의 고정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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