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은 연체이자에 대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사업자가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은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연체이자가 어떤 성격의 거래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여금 연체이자의 경우: 사업자가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의 연체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용역 대가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경우: 반면,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자가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은 연체이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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