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데이터 연동 오류 관련 문의

    2026. 2. 10.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 데이터 연동 오류는 홈택스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 또는 입력 데이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 및 해결 방안:

    1. 홈택스 시스템 오류:

      • 일시적인 시스템 점검이나 오류로 인해 데이터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시 후 다시 시도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력 데이터 불일치:

      • 공제신고서에 입력된 내용과 지급명세서에 반영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정보, 소득 정보, 공제 항목 등이 다르게 입력되었을 경우입니다.
      • 해결 방안: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동일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료 제공 동의 오류: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특정 항목(예: 본인 납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하거나 관련 문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4. 수정신고 필요:

      • 만약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참고: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본인 자료만 가능하며, 삭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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