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의 성격 판단:
-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일수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구내식당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우: 식대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예시: 만약 귀하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별도의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 비용 영수증을 제출받아 그 금액만큼만 지급하거나,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식대 지급 규정 및 실제 지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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