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세대출 순수 이자 납부 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기업은행 전세대출의 순수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나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공제 대상 금융기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업은행은 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성격: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 등이어야 합니다. 순수 이자 납부액이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연말정산 시점(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규모 및 계약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시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 회사의 사내 대출이나 가족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