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시 강사 인원 1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0.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강사 인원을 신고하는 방법은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강사 (월급제 강사):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1명으로 신고합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강사 (비율제/프리랜서 강사):

      • 강의 시간이나 수강생 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해당 강사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신고됩니다.
      • 이 경우에도 1명으로 신고하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본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려는 강사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1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역시 1명으로 신고하되,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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