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1.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주휴수당은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참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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