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정의에 포함되는지

    2026. 2. 10.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무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근로자만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산정 기간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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