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활용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0.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임대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및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었더라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일반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금 적용 여부 및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용도, 사용 현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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