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중 징수세액에 '-' 처리를 할 때 중도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징수세액' 항목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및 기납부세액은 이미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되었거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에서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이중 공제 또는 잘못된 세액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되어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징수세액' 항목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