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운동 관련 비용(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에 대한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과도한 금액일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의 경우 접대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