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 운동 관련 비용도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4. 2.

직원의 운동 관련 비용(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에 대한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단,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4.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과도한 금액일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의 경우 접대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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