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 운동 관련 비용도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4. 2.
직원의 운동 관련 비용(헬스, 골프, 필라테스 등)에 대한 회사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단,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과도한 금액일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의 경우 접대비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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