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월급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2026. 2. 1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된 부담금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직접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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