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수당과 퇴직수당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퇴직자의 연차수당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신고되므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자의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2.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므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아닌 퇴직소득 관련 서류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불이익: 만약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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