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회 기부금 공제를 기부금 납입 확인서 외 다른 서류로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네, 연말정산 시 교회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납입 확인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가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부금 납입 확인서와 함께 해당 교회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정기부금단체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 증빙 서류: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해당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3.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월공제: 과거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참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장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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