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결론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예외적 인정: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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