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자녀의 가족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6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이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세 이상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부터는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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