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 범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6. 2. 10.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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