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구입 사업장과 판매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의제매입세액 한도적용대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면세농산물 구입과 판매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도 적절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