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해지 시에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프리랜서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