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유의사항: 일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위와 같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