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일반과세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