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총급여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총급여액)이 아닌,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요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유리한 한부모공제(연 100만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