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분께서 세대주이고 자녀의 의료보험이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학원비나 스쿨뱅킹 비용을 직접 부담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요건:
2. 교육비 범위:
3. 공제 금액 및 한도:
4. 필요 서류: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