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18-11) 주식매수선택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1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18-1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실제 매수할 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가격의 차액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행사이익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해당 항목은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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