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고 총급여 3,490만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120만원 불입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0.

    총 급여 3,49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20만원을 불입하신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0만원을 납입하신 경우,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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