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0.

    자기조정대상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규정된 제도로, 특정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

    1. 사업자 유형: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2. 투자 대상 자산: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특허권 등)으로,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3. 투자 방식: 직접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이나 금융리스 외 리스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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