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급여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인턴의 급여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4대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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