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급으로 지급되는 인턴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스케줄이 정해지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인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된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