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업종 코드 513911은 '기타 음료 및 주류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음료 및 주류 도매업'은 해당 감면 대상 업종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코드 513911만으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 코드 외에 부업종 코드가 있거나, 사업 내용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 사업 내용, 창업 시점, 대표자의 나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