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주택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이사 전후 주택의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 전후 거주했던 두 주택 모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조건:
- 주택 요건: 이사 전후의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 100㎡ 이하)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소 일치: 각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사 전후 거주했던 두 주소지의 월세를 합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사 전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그리고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과거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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