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미성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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