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1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지급액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귀속 소득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귀속연도의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근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12월 귀속 소득을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2027년부터는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매월 제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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