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월에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2월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월에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 내에 제출했더라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제출 방식으로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지급명세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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