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및 공제율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이라고도 하며, 국방헌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기부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적용)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일반적인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금액으로, 1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에서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10만원 초과분은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3천만원 초과 시 25% 적용)

    2. 공제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대상 금융소득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025년 귀속부터는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월공제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구비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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