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음수(-)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해당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취소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홈택스 등에서 '일반환급'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방법:
참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발급받는 증빙 자료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