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음수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4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00만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4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이 -100만원은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