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비용 발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클레임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와의 클레임의 경우, 클레임 관련 청구 서류, 온라인 송금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 비용을 매입처로부터 보상받아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레임 비용 입금 시에는 '예금/예수금', 클레임 비용 지출 시에는 '예수금/예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클레임과 관련하여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