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Restricted Stock Units)와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받는 제도이지만, 세금 신고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SU는 주식이 귀속되는 시점에 시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ESPP는 주식을 매입하는 시점에 시가와 매입가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RSU (Restricted Stock Units):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두 제도 모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스톡옵션(Stock Option)의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 시점의 시가 - 행사가' 만큼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