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없이 철거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거업은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철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해당 면허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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