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노무제공자의 3.3% 원천징수 외 추가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2. 10.

    배달대행 노무제공자의 경우, 3.3%의 원천징수 외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배달대행 노무제공자는 3.3%의 원천징수 세금 외에, 연간 총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소득 분류: 배달대행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3.3%의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경비 인정: 배달 라이더의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유류비, 통신비, 장비 수리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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