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월 20만원과 근로소득 월 20만원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2. 10.
유족연금 월 20만원과 근로소득 월 20만원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 대상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소득 월 20만원은 연간 240만원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의 과세 여부: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 대상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자료 등)
-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 근로소득 월 20만원은 연간 240만원으로, 이는 인적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령액과 별개로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족연금 외에 다른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