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근로 제공 여부: 해당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공제 항목: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나 수당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기타 법정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직접고용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각 항목별로 증명책임이 파견근로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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