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 제공 여부: 해당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공제 항목: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나 수당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기타 법정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직접고용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각 항목별로 증명책임이 파견근로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