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 지사에 외주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한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 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용역 제공지 국가(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해외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거주자 여부, 용역 제공 장소,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