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협회비 납부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건물 매입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