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대상에 스쿨버스비가 포함되나요?
2026. 2. 10.
스쿨버스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특별활동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수강료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스쿨버스비는 이러한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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