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0.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하셨더라도, 해당 시설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등록된 곳을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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